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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10년간 승소 '제로'…"주민참여제도 활성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분석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5-11-03 06:00 송고
영덕핵발전소반대 포항시민연대회원들이 2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영덕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 href=News1" align="absmiddle" border="0" />
영덕핵발전소반대 포항시민연대회원들이 2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영덕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1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한 경우가 역대 1건도 없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활성화시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운영현황과 과제'를 보면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구된 29건 가운데 26건이 종결됐다. 이중 25건에서 주민이 패소했고 1건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송은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시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도입됐다.

복잡한 소송과정, 장시간 소요, 주민의 참여 저조 등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주민소송 제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시도는 500명 내,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내, 시군구 200명 내의 주민 연서가 있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인수의 하향 조정, 현행 2년인 감사청구 기한의 3년으로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주민직접참여제도인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는 2000~2014년 213건의 조례안이 청구됐으나 가결률은 51.2%에 그쳤다. 역시 청구서명자 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시도와 50만명 이상 도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서명자를 채워야 한다. 이를 100분의 1 이내로 낮추고, 시군구는 현행 50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하에서 50분의 1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나온다.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제는 지금까지 8차례 실시됐으나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2011년 서울시의 무상급식지원 문제와 같은해 영주시 면사무소 이전 건 등 2건뿐이다. 주민투표도 서명인수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투표 대상 확대도 거론된다.

주민소환제는 2006년 이후 8회 실시됐는데 소환에 성공한 예는 경기도 하남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2건이다. 6건은 소환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이 역시 투표권자 총수의 20% 이상으로 규정된 소환발의에 필요한 주민서명수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주민직접참여제도는 기틀을 갖춰가고 있으나 활용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실시요건을 완화할 경우 특정 당사자나 단체 이익을 위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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